석유광산안전규칙 제145조 (정ㆍ폐수의 배출방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광산안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광업법」 및 「해저광물자원개발법」에 따른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가 석유광산의 안전을 위하여 취하여야 할 조치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6>
1. 공식 조문 원문
①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는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정수 또는 폐수를 정화장치를 거치지 아니하고 무단 방류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육지로부터 30킬로미터 떨어져 있고, 수심 25미터 이상인 해상석유광산으로서 기름류 또는 유독성물질이 포함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3.3, 2013.3.23, 2025.10.1>
②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는 정수 또는 폐수의 발생시설 또는 처리시설에 있어서 고장ㆍ파손ㆍ정전 등의 사고가 발생하여 제1항의 기준을 초과하는 정수ㆍ폐수가 배출되거나 배출될 염려가 있을 때에는 즉시 그 사고에 대하여 응급조치를 취하고 신속히 복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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