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광산안전규칙 제122조 (배전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광산안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광업법」 및 「해저광물자원개발법」에 따른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가 석유광산의 안전을 위하여 취하여야 할 조치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6>
1. 공식 조문 원문
제122조(배전반) 배전반의 설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2.1.21>
1.회로접속에 사용하는 볼트ㆍ너트 등은 진동에 의하여 움직이지 아니하는 구조로 할 것
2.배전반 전후의 바닥에는 그 조작을 위한 절연대를 설치할 것
3.발전기용 배전반에는 회로시험기ㆍ전압계ㆍ전류계ㆍ전력계ㆍ유효전력비율측정기(역률계) 및 주파수계를 설치할 것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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