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광산안전규칙 제122조 (배전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광산안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광업법」 및 「해저광물자원개발법」에 따른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가 석유광산의 안전을 위하여 취하여야 할 조치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6>
조문 요약
회로접속에 사용하는 볼트ㆍ너트 등은 진동에 의하여 움직이지 아니하는 구조로 할 것. 배전반 전후의 바닥에는 그 조작을 위한 절연대를 설치할 것.
배전반설치할회로시험기ㆍ전압계ㆍ전류계ㆍ전력계ㆍ유효전력비율측정기볼트ㆍ너트회로접속움직이지발전기용주파수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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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122조(배전반) 배전반의 설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2.1.21>
1.회로접속에 사용하는 볼트ㆍ너트 등은 진동에 의하여 움직이지 아니하는 구조로 할 것
2.배전반 전후의 바닥에는 그 조작을 위한 절연대를 설치할 것
3.발전기용 배전반에는 회로시험기ㆍ전압계ㆍ전류계ㆍ전력계ㆍ유효전력비율측정기(역률계) 및 주파수계를 설치할 것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광산안전법 법률
위임 근거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광산안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광업법」 및 「해저광물자원개발법」에 따른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가 석유광산의 안전을 위하여 취하여야 할 조치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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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석유광산안전규칙 제12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회로접속에 사용하는 볼트ㆍ너트 등은 진동에 의하여 움직이지 아니하는 구조로 할 것. 배전반 전후의 바닥에는 그 조작을 위한 절연대를 설치할 것.
석유광산안전규칙 제12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석유광산안전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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