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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광산안전규칙 제122조 · 배전반

석유광산안전규칙
시행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22조(배전반) 배전반의 설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2.1.21>

1.회로접속에 사용하는 볼트ㆍ너트 등은 진동에 의하여 움직이지 아니하는 구조로 할 것
2.배전반 전후의 바닥에는 그 조작을 위한 절연대를 설치할 것
3.발전기용 배전반에는 회로시험기ㆍ전압계ㆍ전류계ㆍ전력계ㆍ유효전력비율측정기(역률계) 및 주파수계를 설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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