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광산안전규칙 제142조 (석유생산에 의한 광해방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광산안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광업법」 및 「해저광물자원개발법」에 따른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가 석유광산의 안전을 위하여 취하여야 할 조치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6>
1. 조문 원문
①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는 석유생산에 따른 지표침하에 의한 광해가 발생할 염려가 많은 지하에서 석유를 생산하고자 할 때에는 지표침하에 의한 광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는 사무소장이 석유생산에 있어서 지표침하에 의한 광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지표침하 등을 측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측정방법ㆍ범위 및 시기를 정하여 측정을 지시한 때에는 그 지시에 따라 지표침하 등에 대하여 측정하여야 한다.
③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측정결과를 지체없이 사무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광산안전법 법률
위임 근거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광산안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광업법」 및 「해저광물자원개발법」에 따른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가 석유광산의 안전을 위하여 취하여야 할 조치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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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석유광산안전규칙 제14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석유광산안전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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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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