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광산안전규칙 제98조 (도로횡단설치)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산업통상부령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광산안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광업법」 및 「해저광물자원개발법」에 따른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가 석유광산의 안전을 위하여 취하여야 할 조치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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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도로를 횡단하여 고압파이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2중보호관 또는 방호구조물내에 설치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도로를 횡단하여 고압파이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2중보호관 또는 방호구조물내에 설치하여야 한다.
②도로를 횡단하여 고압파이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제95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기준외에 제97조(제1호 및 제2호를 제외한다)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의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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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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