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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광산안전규칙 제121조 · 발전장치

석유광산안전규칙
시행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21조(발전장치) 발전장치의 유지ㆍ관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7.1.6>

1.발전기는 상시 즉시 기동할 수 있도록 할 것
2.해상시추리그에는 예비발전기를 비치하고, 주발전기의 고장으로 정지한 경우에도 예비발전기의 작동으로 분출방지장치의 작동 그 밖의 해상시추리그의 안전상 필요한 전기를 공급할 수 있도록 할 것
3.발전기에는 자동전압조정기를 부착할 것
4.원동기에는 자동속도조정기를 부착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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