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광산안전규칙 제121조 (발전장치)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산업통상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광산안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광업법」 및 「해저광물자원개발법」에 따른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가 석유광산의 안전을 위하여 취하여야 할 조치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6>

조문 요약

발전기는 상시 즉시 기동할 수 있도록 할 것.
발전장치해상시추리그예비발전기발전기있도록부착할작동자동전압조정기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121조(발전장치) 발전장치의 유지ㆍ관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7.1.6>
1.발전기는 상시 즉시 기동할 수 있도록 할 것
2.해상시추리그에는 예비발전기를 비치하고, 주발전기의 고장으로 정지한 경우에도 예비발전기의 작동으로 분출방지장치의 작동 그 밖의 해상시추리그의 안전상 필요한 전기를 공급할 수 있도록 할 것
3.발전기에는 자동전압조정기를 부착할 것
4.원동기에는 자동속도조정기를 부착할 것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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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석유광산안전규칙 제12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발전기는 상시 즉시 기동할 수 있도록 할 것.

석유광산안전규칙 제12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석유광산안전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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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