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광산안전규칙 제121조 (발전장치)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산업통상부령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광산안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광업법」 및 「해저광물자원개발법」에 따른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가 석유광산의 안전을 위하여 취하여야 할 조치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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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발전장치의 유지ㆍ관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21조(발전장치) 발전장치의 유지ㆍ관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7.1.6>
1.발전기는 상시 즉시 기동할 수 있도록 할 것
2.해상시추리그에는 예비발전기를 비치하고, 주발전기의 고장으로 정지한 경우에도 예비발전기의 작동으로 분출방지장치의 작동 그 밖의 해상시추리그의 안전상 필요한 전기를 공급할 수 있도록 할 것
3.발전기에는 자동전압조정기를 부착할 것
4.원동기에는 자동속도조정기를 부착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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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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