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7조(일광 및 조명) 석유광산근로자가 항상 근무하는 옥내작업장의 밝기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다만, 감광재료를 취급하는 작업장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22.1.21>
1.정밀작업을 실시하는 작업장: 300럭스 이상
2.보통작업을 실시하는 작업장: 150럭스 이상
3.그 밖의 작업장: 70럭스 이상
제197조(일광 및 조명) 석유광산근로자가 항상 근무하는 옥내작업장의 밝기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다만, 감광재료를 취급하는 작업장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22.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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