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광산안전규칙 제197조 (일광 및 조명)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산업통상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광산안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광업법」 및 「해저광물자원개발법」에 따른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가 석유광산의 안전을 위하여 취하여야 할 조치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6>

조문 요약

정밀작업을 실시하는 작업장: 300럭스 이상. 보통작업을 실시하는 작업장: 150럭스 이상.
일광 및 조명작업장럭스이상정밀작업보통작업일광조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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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197조(일광 및 조명) 석유광산근로자가 항상 근무하는 옥내작업장의 밝기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다만, 감광재료를 취급하는 작업장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22.1.21>

1.정밀작업을 실시하는 작업장: 300럭스 이상
2.보통작업을 실시하는 작업장: 150럭스 이상
3.그 밖의 작업장: 70럭스 이상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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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석유광산안전규칙 제19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정밀작업을 실시하는 작업장: 300럭스 이상. 보통작업을 실시하는 작업장: 150럭스 이상.

석유광산안전규칙 제19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석유광산안전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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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