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7조(안전장치 등)
①고압파이프라인(천연가스에 관한 것에 한한다. 이하 제2항에서 같다)에는 고압파이프내의 천연가스압력이 최고사용압력을 넘지 아니하도록 안전밸브 등 안전장치를 하여야 한다.
②고압파이프라인에는 필요한 경우 적정한 개소에 정압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정압기에는 그 입구에 가스차단장치를 설치하고, 그 출구(안지름이 50밀리미터를 초과하는 것에 한한다)에는 안전장치를 하여야 한다.
제107조(안전장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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