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광산안전규칙 제68조 (화공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광산안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광업법」 및 「해저광물자원개발법」에 따른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가 석유광산의 안전을 위하여 취하여야 할 조치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6>
조문 요약
착화는 안전한 곳에서 실시할 것. 착화정내에 천연가스와 공기와 혼합물이 정체하거나 정체할 염려가 있는 때에는 착화전에 이를 배제할 것.
화공법정두장치착화정설치할입구천연가스압입천연가스와정체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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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68조(화공법) 화공법에 의한 석유의 생산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2.1.21>
1.착화는 안전한 곳에서 실시할 것
2.착화정내에 천연가스와 공기와 혼합물이 정체하거나 정체할 염려가 있는 때에는 착화전에 이를 배제할 것
3.공기압입을 정지하는 동안에는 천연가스압입을 하지 말 것
4.착화정의 정두장치의 입구에는 적정한 안전밸브를 설치할 것
5.착화정의 정두장치의 입구 주위에는 적정한 방호벽을 설치할 것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광산안전법 법률
위임 근거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광산안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광업법」 및 「해저광물자원개발법」에 따른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가 석유광산의 안전을 위하여 취하여야 할 조치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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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석유광산안전규칙 제6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착화는 안전한 곳에서 실시할 것. 착화정내에 천연가스와 공기와 혼합물이 정체하거나 정체할 염려가 있는 때에는 착화전에 이를 배제할 것.
석유광산안전규칙 제6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석유광산안전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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