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광산안전규칙 제68조 (화공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광산안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광업법」 및 「해저광물자원개발법」에 따른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가 석유광산의 안전을 위하여 취하여야 할 조치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6>
1. 공식 조문 원문
제68조(화공법) 화공법에 의한 석유의 생산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2.1.21>
1.착화는 안전한 곳에서 실시할 것
2.착화정내에 천연가스와 공기와 혼합물이 정체하거나 정체할 염려가 있는 때에는 착화전에 이를 배제할 것
3.공기압입을 정지하는 동안에는 천연가스압입을 하지 말 것
4.착화정의 정두장치의 입구에는 적정한 안전밸브를 설치할 것
5.착화정의 정두장치의 입구 주위에는 적정한 방호벽을 설치할 것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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