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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광산안전규칙 제82조 · 준수사항

석유광산안전규칙
시행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82조(준수사항) 담당 안전계원ㆍ운반인 또는 감시인은 천공총을 운반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7.1.6>

1.2인 이상이 운반차를 동시에 사용하는 때에는 상호간 10미터 이상의 거리를 유지할 것
2.천공총의 부근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불을 사용하지 말 것
3.운반중 휴식하는 때에는 사람이 있는 건축물로부터 떨어진 안전한 장소를 택하고, 천공총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지 말 것
4.천공총을 차량 등으로부터 내리고자 할 때에는 시동을 끄고 정차후 실시할 것
5.상시 불을 취급하는 장소, 발화성 또는 인화성의 물질을 적치한 장소에 천공총을 접근시키지 말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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