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광산안전규칙 제207조 (물체하강 등에 의한 위험방지)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산업통상부령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광산안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광업법」 및 「해저광물자원개발법」에 따른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가 석유광산의 안전을 위하여 취하여야 할 조치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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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유전광산의 작업장에서 3미터 이상의 높은 장소로부터 물체를 하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하강설비를 하고 감시인을 두는 등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유전광산의 작업장에서 3미터 이상의 높은 장소로부터 물체를 하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하강설비를 하고 감시인을 두는 등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유전광산에서 작업중에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갈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안전망을 설치하고 출입금지구역을 설정하는 등의 안전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석유광산근로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조치가 필요한 장소에서는 3미터 이상의 높은 곳에서 물체를 하강하거나 위험한 작업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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