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광산안전규칙 제207조 (물체하강 등에 의한 위험방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광산안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광업법」 및 「해저광물자원개발법」에 따른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가 석유광산의 안전을 위하여 취하여야 할 조치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6>
조문 요약
유전광산의 작업장에서 3미터 이상의 높은 장소로부터 물체를 하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하강설비를 하고 감시인을 두는 등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유전광산에서 작업중에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갈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안전망을 설치하고 출입금지구역을 설정하는 등의 안전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물체하강 등에 의한 위험방지안전조치물체유전광산미터이상석유광산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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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유전광산의 작업장에서 3미터 이상의 높은 장소로부터 물체를 하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하강설비를 하고 감시인을 두는 등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유전광산에서 작업중에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갈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안전망을 설치하고 출입금지구역을 설정하는 등의 안전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석유광산근로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조치가 필요한 장소에서는 3미터 이상의 높은 곳에서 물체를 하강하거나 위험한 작업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광산안전법 법률
위임 근거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광산안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광업법」 및 「해저광물자원개발법」에 따른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가 석유광산의 안전을 위하여 취하여야 할 조치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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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석유광산안전규칙 제20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유전광산의 작업장에서 3미터 이상의 높은 장소로부터 물체를 하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하강설비를 하고 감시인을 두는 등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유전광산에서 작업중에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갈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안전망을 설치하고 출입금지구역을 설정하는 등의 안전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석유광산안전규칙 제20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석유광산안전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석유광산안전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202조 · 통나무 발판제203조 · 작업장의 바닥제204조 · 안전통로제205조 · 비상통로제206조 · 표지
이 법 전체 목차 206개 보기제207조 · 물체하강 등에 의한 위험방지지금 보는 조문
제208조 · 높은 곳에서의 작업제209조 · 광업 대리인의 선임신고 등제210조 · 수수료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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