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광산안전규칙 제193조 (준수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산업통상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광산안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광업법」 및 「해저광물자원개발법」에 따른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가 석유광산의 안전을 위하여 취하여야 할 조치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6>

조문 요약

운전전에 필요한 검사를 할 것. 담당 안전계원의 지시를 받아 시험하중까지 부하시킬 때를 제외하고는 제한하중을 초과하여 부하시키지 말 것.
준수사항기중기검사굴러내리거나부하시키지청소ㆍ주유아니하도록안전계원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193조(준수사항) 기중기의 운전원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7.1.6>
1.운전전에 필요한 검사를 할 것
2.담당 안전계원의 지시를 받아 시험하중까지 부하시킬 때를 제외하고는 제한하중을 초과하여 부하시키지 말 것
3.하중을 가한 상태로 운전대를 떠나지 말 것
4.운전중 청소ㆍ주유 또는 검사를 하지 말 것
5.기중기를 사용하지 아니할 때에는 기중기가 굴러내리거나 넘어지지 아니하도록 적절한 조치를 할 것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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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석유광산안전규칙 제19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운전전에 필요한 검사를 할 것. 담당 안전계원의 지시를 받아 시험하중까지 부하시킬 때를 제외하고는 제한하중을 초과하여 부하시키지 말 것.

석유광산안전규칙 제19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석유광산안전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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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