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광산안전규칙 제193조 (준수사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광산안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광업법」 및 「해저광물자원개발법」에 따른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가 석유광산의 안전을 위하여 취하여야 할 조치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6>
1. 공식 조문 원문
제193조(준수사항) 기중기의 운전원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7.1.6>
1.운전전에 필요한 검사를 할 것
2.담당 안전계원의 지시를 받아 시험하중까지 부하시킬 때를 제외하고는 제한하중을 초과하여 부하시키지 말 것
3.하중을 가한 상태로 운전대를 떠나지 말 것
4.운전중 청소ㆍ주유 또는 검사를 하지 말 것
5.기중기를 사용하지 아니할 때에는 기중기가 굴러내리거나 넘어지지 아니하도록 적절한 조치를 할 것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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