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광산안전규칙 제95조 (지하매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광산안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광업법」 및 「해저광물자원개발법」에 따른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가 석유광산의 안전을 위하여 취하여야 할 조치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6>
조문 요약
고압파이프는 건축물바닥과 1.5미터 이상의 수직거리, 건물의 지층 및 터널과는 10미터 이상의 수평거리를 유지할 것. 고압파이프는 그 외면으로부터 다른 공작물에 대하여 0.3미터 이상의 거리를 두고, 당해 공작물의 보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도록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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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95조(지하매설) 고압파이프(제곱센티미터당 22킬로그램 이상의 유체 또는 가스의 압력을 받는 파이프를 말하며, 이하 "고압파이프"라 한다)를 지하에 매설하는 경우 그 매설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야 한다.
1.고압파이프는 건축물바닥과 1.5미터 이상의 수직거리, 건물의 지층 및 터널과는 10미터 이상의 수평거리를 유지할 것
2.고압파이프는 그 외면으로부터 다른 공작물에 대하여 0.3미터 이상의 거리를 두고, 당해 공작물의 보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도록 할 것. 다만, 고압파이프의 외면으로부터 다른 공작물에 대하여 0.3미터 이상의 거리를 유지하기가 곤란한 경우로서 당해 공작물의 보전을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지표면으로부터 고압파이프의 외면까지 매설깊이는 산이나 들에서는 1미터 이상, 그 밖의 지역에서는 1.2미터 이상으로 할 것. 다만, 방호구조물안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방호구조물의 외면까지의 깊이를 0.6미터 이상으로 한다.
4.고압파이프는 지하동결에 의하여 손상을 받지 아니하도록 적정한 깊이로 매설할 것
5.성토 또는 절토의 경사면 부근에 고압파이프를 매설할 경우에는 흙이나 돌 등이 흘러내려서 안전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매설할 것
6.배관입상부ㆍ지반급변부 등 지지조건이 급변하는 곳에서는 곡관의 삽입ㆍ지반보강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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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광산안전법 법률
위임 근거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광산안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광업법」 및 「해저광물자원개발법」에 따른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가 석유광산의 안전을 위하여 취하여야 할 조치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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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석유광산안전규칙 제9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고압파이프는 건축물바닥과 1.5미터 이상의 수직거리, 건물의 지층 및 터널과는 10미터 이상의 수평거리를 유지할 것. 고압파이프는 그 외면으로부터 다른 공작물에 대하여 0.3미터 이상의 거리를 두고, 당해 공작물의 보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도록 할 것.
석유광산안전규칙 제9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석유광산안전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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