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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광산안전규칙 제182조 · 발생기실의 위치

석유광산안전규칙
시행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82조(발생기실의 위치)

아세틸렌발생기(이하 이 절에서 "발생기"라 한다)는 전용의 발생기실내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이동식 발생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발생기실은 불을 사용하는 설비로부터 안전에 필요한 거리만큼 떨어진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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