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광산안전규칙 제33조 (안전감독계원의 준수사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광산안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광업법」 및 「해저광물자원개발법」에 따른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가 석유광산의 안전을 위하여 취하여야 할 조치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6>
1. 공식 조문 원문
①안전감독계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7.1.6>
1.광산작업장을 정기 또는 수시로 순시하여 사용하는 기계ㆍ기구ㆍ건축물ㆍ공작물 등의 시설과 화약류ㆍ동력 및 재료의 취급상황을 조사할 것
2.정기적으로 계획채광의 실시여부를 조사할 것
②안전감독계원은 제29조에 따라 보고 또는 통보를 한 때에는 그 내용을, 제3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조사를 한 때에는 그 조사한 사항을 각각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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