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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광산안전규칙 제191조 · 승강 및 통행설비

석유광산안전규칙
시행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91조(승강 및 통행설비)

기중기의 운전대 및 석유광산 근로자가 승강하여야 할 부분에는 사다리 등의 승강시설을 하여야 한다.
기중기의 청소ㆍ주유ㆍ검사 등을 위하여 통행이 필요한 곳에는 안전한 통행시설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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