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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광산안전규칙
· 제191조
석유광산안전규칙
제191조
· 승강 및 통행설비
석유광산안전규칙
시행 · 2025-10-01
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91조(승강 및 통행설비)
①
기중기의 운전대 및 석유광산 근로자가 승강하여야 할 부분에는 사다리 등의 승강시설을 하여야 한다.
②
기중기의 청소ㆍ주유ㆍ검사 등을 위하여 통행이 필요한 곳에는 안전한 통행시설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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