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광산안전규칙 제201조 (발판)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산업통상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광산안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광업법」 및 「해저광물자원개발법」에 따른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가 석유광산의 안전을 위하여 취하여야 할 조치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6>

조문 요약

발판은 사용목적에 따라 견고한 구조로 할 것. 높이 2미터 이상의 작업대의 바닥은 폭 0.2미터 이상으로 하고, 발판의 간격은 30밀리미터 이하로 할 것.
발판미터이하로간격견고히이상부착시키거나수평보강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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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201조(발판) 발판의 설치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야 한다.

1.발판은 사용목적에 따라 견고한 구조로 할 것
2.높이 2미터 이상의 작업대의 바닥은 폭 0.2미터 이상으로 하고, 발판의 간격은 30밀리미터 이하로 할 것
3.발판받침의 각 부분은 견고히 고정시킬 것
4.작업상 부득이 하여 적정한 보강재를 사용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발판의 받침의 간격은 2.5미터 이하로 할 것
5.수평보강재의 간격은 1.5미터 이하로 할 것
6.적절한 경사보강재를 설치하도록 할 것
7.건축물에 견고하게 부착시키거나 견고히 떠받치는 장치를 설치할 것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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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석유광산안전규칙 제20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발판은 사용목적에 따라 견고한 구조로 할 것. 높이 2미터 이상의 작업대의 바닥은 폭 0.2미터 이상으로 하고, 발판의 간격은 30밀리미터 이하로 할 것.

석유광산안전규칙 제20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석유광산안전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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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