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광산안전규칙 제201조 (발판)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산업통상부령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광산안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광업법」 및 「해저광물자원개발법」에 따른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가 석유광산의 안전을 위하여 취하여야 할 조치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6>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발판의 설치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01조(발판) 발판의 설치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야 한다.

1.발판은 사용목적에 따라 견고한 구조로 할 것
2.높이 2미터 이상의 작업대의 바닥은 폭 0.2미터 이상으로 하고, 발판의 간격은 30밀리미터 이하로 할 것
3.발판받침의 각 부분은 견고히 고정시킬 것
4.작업상 부득이 하여 적정한 보강재를 사용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발판의 받침의 간격은 2.5미터 이하로 할 것
5.수평보강재의 간격은 1.5미터 이하로 할 것
6.적절한 경사보강재를 설치하도록 할 것
7.건축물에 견고하게 부착시키거나 견고히 떠받치는 장치를 설치할 것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06개 펼치기

석유광산안전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06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