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광산안전규칙 제201조 (발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광산안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광업법」 및 「해저광물자원개발법」에 따른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가 석유광산의 안전을 위하여 취하여야 할 조치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6>
1. 공식 조문 원문
제201조(발판) 발판의 설치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야 한다.
1.발판은 사용목적에 따라 견고한 구조로 할 것
2.높이 2미터 이상의 작업대의 바닥은 폭 0.2미터 이상으로 하고, 발판의 간격은 30밀리미터 이하로 할 것
3.발판받침의 각 부분은 견고히 고정시킬 것
4.작업상 부득이 하여 적정한 보강재를 사용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발판의 받침의 간격은 2.5미터 이하로 할 것
5.수평보강재의 간격은 1.5미터 이하로 할 것
6.적절한 경사보강재를 설치하도록 할 것
7.건축물에 견고하게 부착시키거나 견고히 떠받치는 장치를 설치할 것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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