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광산안전규칙 제47조 (권양기의 제동벤드)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산업통상부령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광산안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광업법」 및 「해저광물자원개발법」에 따른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가 석유광산의 안전을 위하여 취하여야 할 조치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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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권양기의 제동장치는 제동시 제동벤드가 렌지의 전면에 완전히 밀착되게 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7조(권양기의 제동벤드) 권양기의 제동장치는 제동시 제동벤드가 렌지의 전면에 완전히 밀착되게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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