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광산안전규칙 제44조 (캣트라인)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광산안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광업법」 및 「해저광물자원개발법」에 따른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가 석유광산의 안전을 위하여 취하여야 할 조치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6>
1. 공식 조문 원문
제44조(캣트라인) 캣트라인의 사용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2.1.21>
1.마찰에 의하여 홈이 생긴 때에는 캣헤드를 사용하지 말 것
2.캣헤드에 감는 부분은 잇지 말 것
3.노후된 캣트라인은 사용하지 말 것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06개 펼치기
석유광산안전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06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