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97조 (안정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건설기계관리법」 제12조에 따라 건설기계의 안전한 운행 또는 사용에 지장이 없도록 건설기계의 구조ㆍ규격 및 성능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타워크레인의 전도(顚倒)지점에서의 안정도는 한국산업규격(KS)의 타워크레인 안정성 요건에 따른다. <개정 2013.1.30>
②제1항에 따른 안정도는 다음의 조건에서 계산하여야 한다. <개정 2013.1.30>
1.안정도에 영향을 주는 하중은 타워크레인의 안정에 관한 가장 불리한 조건일 것
2.바람은 타워크레인의 안정에 가장 불리한 방향에서 불어 올 것
③주행식 타워크레인은 정지하였을 때 풍하중 등 외력에 의한 이동을 방지할 수 있는 고정장치를 갖추어야 한다. 다만, 옥내에 설치되어 풍하중을 직접 받지 아니하는 타워크레인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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