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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83의2조 · 자동멈춤장치

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시행 · 2021-08-27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83조의2(자동멈춤장치) 공기압축기는 제작자등이 제시한 다음 각 호의 경우 원동기가 자동으로 멈추는 구조이어야 한다.

1.엔진 오일 또는 냉각수 온도가 규정 값을 초과한 경우
2.에어탱크 내부 온도 또는 오일 온도가 규정 값을 초과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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