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87조 (착암기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건설기계관리법」 제12조에 따라 건설기계의 안전한 운행 또는 사용에 지장이 없도록 건설기계의 구조ㆍ규격 및 성능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점보식 천공기는 착암기의 천공위치를 상하 또는 좌우로 쉽게 조절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개정 2013.5.27>
②착암기를 지지하는 붐은 천공 시 진동에 견딜 수 있도록 균열, 만곡 및 절단된 곳이 없어야 한다. <신설 2013.5.27>
③착암기의 로드는 충분한 내구성을 가진 재질로 제작되어야 한다. <신설 2013.5.27>
④유압식의 경우 천공작업이 가능하도록 압력 및 유량을 유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3.5.27>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63개 펼치기
건설기계안전기준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63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