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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93의3조 · 스퍼드

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시행 · 2021-08-27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93조의3(스퍼드) 스퍼드는 충분한 내마모성의 기둥으로 균열, 만곡 및 절단된 곳이 없어야 하고, 박힘 깊이는 직경의 4배 이내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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