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64조 (압력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건설기계관리법」 제12조에 따라 건설기계의 안전한 운행 또는 사용에 지장이 없도록 건설기계의 구조ㆍ규격 및 성능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콘크리트펌프의 토출압력은 펌프의 토출구에서 토출되는 콘크리트의 단위 면적당 압력을 말하며, 콘크리트펌프 차체에는 토출압력을 표시할 수 있는 압력계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3.5.27>
②제1항의 압력계는 해당 콘크리트펌프 토출압력의 130퍼센트까지를 표시할 수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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