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130조의3 (구동축전지)

공식 조문
시행 · 2026-10-01공포 · 2026-05-19국토교통부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건설기계관리법」 제12조에 따라 건설기계의 안전한 운행 또는 사용에 지장이 없도록 건설기계의 구조ㆍ규격 및 성능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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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구동축전지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다만, 납축전지를 구동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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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130조의3(구동축전지) 구동축전지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다만, 납축전지를 구동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차실과 벽 또는 보호판 등으로 격리되는 구조일 것
2.설계된 범위를 초과하는 과충전을 방지하고 과전류를 차단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출 것
3.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물리적ㆍ화학적ㆍ전기적 및 열적 충격 기준에서 발화 또는 폭발하지 않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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