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4조(준설선의 구명부환 등)
①준설선에는 다음 각 호의 것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3.5.27>
1.2개 이상의 구명부환
2.4개 이상의 구명부의
3.4개 이상의 소화기
4.위난시 구조를 위한 불꽃 구명 설비
5.구명설비용 위치표시등
②준설선에는 선체에서 발생하는 오수ㆍ폐수를 정화하여 배수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거나, 오수ㆍ폐수를 모아 선외로 반출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저장조를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3.5.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