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82조 (토출압력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건설기계관리법」 제12조에 따라 건설기계의 안전한 운행 또는 사용에 지장이 없도록 건설기계의 구조ㆍ규격 및 성능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82조(토출압력 등) 공기압축기는 소정의 토출압력(공기압축기의 토출부에서 토출되는 압축된 공기의 압력을 말한다)을 충분한 시간 동안 유지할 수 있어야 하고, 안전 밸브와 언로더 밸브는 각각 독립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구조로 2개 이상 설치하여야 하며, 정확히 작동되도록 조정되어야 한다. <개정 2013.5.27>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63개 펼치기
건설기계안전기준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63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