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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83조 · 소음기 등

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시행 · 2021-08-27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83조(소음기 등)

공기압축기에는 공기를 흡입하여 토출할 때 발생하는 소음을 줄이는 소음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공기압축기에는 공기탱크 내부의 압력을 표시하는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공기압축기의 공기탱크는 규정압력의 1.3배 이상을 견딜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신설 2013.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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