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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88조 · 디젤파일해머식 항타 및 항발기

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시행 · 2021-08-27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88조(디젤파일해머식 항타 및 항발기)

디젤파일해머식 항타 및 항발기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타격체의 한쪽에만 연소실을 설치한 단동식
2.실린더를 밀폐식으로 하고, 아래쪽을 연소실, 위쪽을 공기 반동실로 하여 공기의 반동작용에 의하여 타격하는 준복동식
디젤파일해머식 항타 및 항발기의 냉각 방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물을 이용하여 실린더를 냉각시키는 수냉식
2.공기를 이용하여 실린더를 냉각시키는 공랭식
디젤파일해머식 항타 및 항발기의 타격회수는 분당 40회 이상이어야 하고, 타격회수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차체에 표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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