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88조 (디젤파일해머식 항타 및 항발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건설기계관리법」 제12조에 따라 건설기계의 안전한 운행 또는 사용에 지장이 없도록 건설기계의 구조ㆍ규격 및 성능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디젤파일해머식 항타 및 항발기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디젤파일해머식 항타 및 항발기의 냉각 방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디젤파일해머식 항타 및 항발기디젤파일해머식항발기항타실린더공기냉각시키타격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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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디젤파일해머식 항타 및 항발기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타격체의 한쪽에만 연소실을 설치한 단동식
2.실린더를 밀폐식으로 하고, 아래쪽을 연소실, 위쪽을 공기 반동실로 하여 공기의 반동작용에 의하여 타격하는 준복동식
②디젤파일해머식 항타 및 항발기의 냉각 방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물을 이용하여 실린더를 냉각시키는 수냉식
2.공기를 이용하여 실린더를 냉각시키는 공랭식
③디젤파일해머식 항타 및 항발기의 타격회수는 분당 40회 이상이어야 하고, 타격회수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차체에 표시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88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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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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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8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디젤파일해머식 항타 및 항발기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디젤파일해머식 항타 및 항발기의 냉각 방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8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1-01 시행된 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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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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