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63조 (콘크리트펌프의 붐 및 호퍼)

공식 조문
시행 · 2026-10-01공포 · 2026-05-19국토교통부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건설기계관리법」 제12조에 따라 건설기계의 안전한 운행 또는 사용에 지장이 없도록 건설기계의 구조ㆍ규격 및 성능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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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콘크리트펌프의 붐은 360도 선회가 가능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콘크리트펌프의 붐은 360도 선회가 가능하여야 한다.
②붐이 선회할 때 붐과 조종실의 캡이 접촉되지 않는 구조이거나 접촉방지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신설 2013.5.27>
③콘크리트펌프의 최대작업반경 상태에서 원동기를 정지하였을 경우 붐 최 끝단의 기울기 변화량은 10분당 2.5도 이내여야 한다. <신설 2013.5.27, 2026.3.31>
④콘크리트펌프의 호퍼 안의 교반장치는 주기적으로 정회전 및 역회전이 가능한 구조이어야 한다. <개정 2013.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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