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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61조 · 배송장치

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시행 · 2021-08-27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61조(배송장치)

콘크리트믹서트럭의 배송장치 하부에는 폐콘크리트 및 폐수를 수거할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하여야 하고, 그 장치에는 작동이 원활한 유입장치를 부착하여야 한다. <개정 2009.10.21, 2013.5.27>
배송장치는 콘크리트를 배송할 때 상하, 좌우로 작동이 원활하고 주행 중에는 배송장치가 고정되는 구조이어야 한다. <신설 2013.5.27>
배송장치는 작동상태에서 심한 진동이나 이상한 소음이 없어야 한다. <신설 2013.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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