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77조 (용량표시장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건설기계관리법」 제12조에 따라 건설기계의 안전한 운행 또는 사용에 지장이 없도록 건설기계의 구조ㆍ규격 및 성능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아스팔트살포기의 아스팔트탱크 외부에는 저장할 수 있는 아스팔트의 최대량 및 저장된 아스팔트의 양을 표시하는 용량표시장치를 부착하여야 한다. 제1항의 용량표시장치는 용량을 리터 단위로 표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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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아스팔트살포기의 아스팔트탱크 외부에는 저장할 수 있는 아스팔트의 최대량 및 저장된 아스팔트의 양을 표시하는 용량표시장치를 부착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용량표시장치는 용량을 리터 단위로 표시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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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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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7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아스팔트살포기의 아스팔트탱크 외부에는 저장할 수 있는 아스팔트의 최대량 및 저장된 아스팔트의 양을 표시하는 용량표시장치를 부착하여야 한다. 제1항의 용량표시장치는 용량을 리터 단위로 표시하여야 한다.
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7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1-01 시행된 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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