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130조의2 (고전원전기장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건설기계관리법」 제12조에 따라 건설기계의 안전한 운행 또는 사용에 지장이 없도록 건설기계의 구조ㆍ규격 및 성능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30조의2(고전원전기장치) 고전원전기장치는 별표 4의2의 고전원전기장치 절연 안전성 등에 관한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다만, 납축전지를 구동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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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4의2 · 고전원전기장치 절연 안전성 등에 관한 기준
1. 고전원전기장치 활선도체부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가. 활선도체부의 보호기구는 공구를 사용하지 아니하면 개방ㆍ분해ㆍ제거되지 않는 구조이어야 한다. 나. 조종석 내 활선도체부는 IPXXD 접근 시 직접 접촉되지 말아야 한다. 다. 나목을 제외한 활선도체부는 IPXXB 접근 시 직접 접촉되지 말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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