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108조의2 (유압 상승장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건설기계관리법」 제12조에 따라 건설기계의 안전한 운행 또는 사용에 지장이 없도록 건설기계의 구조ㆍ규격 및 성능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유압 상승장치의 유압펌프 배관 및 호스 연결부분은 유압에 사용되는 기름이 새지 않는 구조여야 한다.
②유압 상승장치에는 유압의 과도한 상승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밸브를 갖추어야 한다.
③유압펌프, 유압모터 및 제어밸브는 급격한 부하 변동에 견딜 수 있는 구조여야 한다.
④유압 상승장치의 유압 배관은 사용압력에 대하여 최소 3배 이상 견딜 수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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