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111조의2 (속도제한장치)

공식 조문
시행 · 2026-10-01공포 · 2026-05-19국토교통부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건설기계관리법」 제12조에 따라 건설기계의 안전한 운행 또는 사용에 지장이 없도록 건설기계의 구조ㆍ규격 및 성능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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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타워크레인의 작동 속도를 자동으로 제동하는 기능이 없는 경우로서 최대 허용 속도를 초과할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작동 속도가 최대 허용 속도 내에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속도제한장치를 함께 장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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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111조의2(속도제한장치) 타워크레인의 작동 속도를 자동으로 제동하는 기능이 없는 경우로서 최대 허용 속도를 초과할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작동 속도가 최대 허용 속도 내에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속도제한장치를 함께 장착해야 한다.

1.인상속도 제한장치
2.인하속도 제한장치
3.지브의 기복동작 속도 제한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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