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12조의6 (조종사 보호구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건설기계관리법」 제12조에 따라 건설기계의 안전한 운행 또는 사용에 지장이 없도록 건설기계의 구조ㆍ규격 및 성능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캡이 설치된 굴착기의 조종실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조종사 보호구조여야 한다. <개정 2020.7.31, 2026.3.31>
1.운전중량 1,500킬로그램을 초과하는 굴착기는 위쪽 또는 앞쪽에서 접근하는 물체로부터 조종사를 보호하는 가드를 설치할 수 있는 구조일 것
2.운전중량 6천킬로그램 이하인 굴착기는 전도 시에 좌석안전띠를 착용한 상태의 조종사를 보호하기 위하여 전도보호구조를 설치할 것
3.굴착기에 전복보호구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전복보호구조의 시험방법 및 기준에 적합할 것
②제1항 각 호에 따른 구조의 시험방법 및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③제작자등은 조종사 보호구조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쉽게 읽을 수 있는 위치에 영구적인 방법으로 라벨을 부착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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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 · 굴착기 조종사 보호구조
1. 굴착기의 낙하물보호가드의 시험방법 및 기준 가. 상부가드 충격시험(낙하), (FOG : Falling Object Guard) 1) 시험시편 : 소재는 강철 또는 단철로 하고, 접촉면은 구형으로 지름이 250mm 이하이어야 한다. 2) 조건(표) : 수준1은 1365J의 충격량을 만족하는 높이와 질량 (3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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