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120조의6 (트롤리 바스켓)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건설기계관리법」 제12조에 따라 건설기계의 안전한 운행 또는 사용에 지장이 없도록 건설기계의 구조ㆍ규격 및 성능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20조의6(트롤리 바스켓) 트롤리 바스켓의 가로 및 세로의 크기는 각각 0.5미터 및 0.35미터 이상이어야 하며, 허용하중 또는 탑승인원을 표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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