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129조의3 (전기식 건설기계의 접지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건설기계관리법」 제12조에 따라 건설기계의 안전한 운행 또는 사용에 지장이 없도록 건설기계의 구조ㆍ규격 및 성능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외부전원을 동력원으로 사용하는 전기식 건설기계는 전기회로 등에 전류에 의한 인체 감전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접지장치를 갖추어야 하며, 별표 4에 따른 절연 및 접지저항 기준을 만족하여야 한다. <개정 2013.5.27>
②전기식 건설기계의 전기배선은 적절하게 지지되고 다른 물체와 간섭 또는 손상되지 않은 구조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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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4 · 전기식 건설기계의 절연 및 접지저항 기준
대지전압 | 150V 미만 | 150V 이상 300V 미만 | 300V 이상 400V 미만 | 400V 이상 접지저항 | 100Ω 이하 | 10Ω 이하 절연저항 | 0.1㏁ 이상 | 0.2㏁ 이상 | 0.3㏁ 이상 | 0.4㏁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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