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139조의2 (비상자동제동장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건설기계관리법」 제12조에 따라 건설기계의 안전한 운행 또는 사용에 지장이 없도록 건설기계의 구조ㆍ규격 및 성능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39조의2(비상자동제동장치) 총중량이 3.5톤을 초과하는 트럭식건설기계는 별표 6의2의 기준에 적합한 비상자동제어장치를 설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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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6의2 · 비상자동제동장치의 기준
1. 구조기준 가. 비상자동제동장치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단계를 갖출 것 1) 경고단계: 2)의 비상자동제동단계 바로 전 단계로서 주행차로 전방의 자동차와 충돌이 예상될 때 비상자동제동장치가 운전자에게 전방충돌을 경고하기 위한 단계 2) 비상자동제동단계: 비상자동제동장치가 건설기계의 주제동장치를 작동시켜 4m/s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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