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161조의2 (해지장치)

공식 조문
시행 · 2026-10-01공포 · 2026-05-19국토교통부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건설기계관리법」 제12조에 따라 건설기계의 안전한 운행 또는 사용에 지장이 없도록 건설기계의 구조ㆍ규격 및 성능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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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건설기계에 훅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와이어로프 등이 이탈하는 것을 방지하는 해지장치를 장착해야 한다. 다만, 전용 달기기구로서 작업자의 도움 없이 짐걸이가 가능한 경우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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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161조의2(해지장치) 건설기계에 훅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와이어로프 등이 이탈하는 것을 방지하는 해지장치를 장착해야 한다. 다만, 전용 달기기구로서 작업자의 도움 없이 짐걸이가 가능한 경우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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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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