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63조의2 (배송장치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10-01공포 · 2026-05-19국토교통부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건설기계관리법」 제12조에 따라 건설기계의 안전한 운행 또는 사용에 지장이 없도록 건설기계의 구조ㆍ규격 및 성능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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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배송장치는 작동상태에서 심한 진동이나 이상한 소음이 없어야 하며, 배송을 위한 충분한 압력을 유지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배송장치는 작동상태에서 심한 진동이나 이상한 소음이 없어야 하며, 배송을 위한 충분한 압력을 유지하여야 한다.
②스퀴즈식 콘크리트펌프의 압송롤은 충분한 내구성이 있어야 한다.
③콘크리트펌프의 토출작업 중에는 조종사의 조작에 의해서만 아웃트리거가 작동되는 구조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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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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