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82조의2 (압축방식의 종류와 구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건설기계관리법」 제12조에 따라 건설기계의 안전한 운행 또는 사용에 지장이 없도록 건설기계의 구조ㆍ규격 및 성능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베인압축방식의 공기압축기는 로터 및 베인이 규정 토출압력의 공기를 생산하기에 충분한 강도를 가져야 한다.
②스크류압축방식의 공기압축기는 스크류가 규정 토출압력의 공기를 생산하기에 충분한 강도를 가져야 한다.
③피스톤압축방식의 공기압축기는 피스톤, 라이너 및 커넥팅로드가 규정 토출압력의 공기를 생산하기에 충분한 강도를 가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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