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83조의2 (자동멈춤장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건설기계관리법」 제12조에 따라 건설기계의 안전한 운행 또는 사용에 지장이 없도록 건설기계의 구조ㆍ규격 및 성능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83조의2(자동멈춤장치) 공기압축기는 제작자등이 제시한 다음 각 호의 경우 원동기가 자동으로 멈추는 구조이어야 한다.
1.엔진 오일 또는 냉각수 온도가 규정 값을 초과한 경우
2.에어탱크 내부 온도 또는 오일 온도가 규정 값을 초과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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