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의3 (리퍼)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건설기계관리법」 제12조에 따라 건설기계의 안전한 운행 또는 사용에 지장이 없도록 건설기계의 구조ㆍ규격 및 성능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리퍼 실린더는 리퍼조작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②리퍼 투스(Tooth)는 암석을 파쇄할 수 있는 충분한 강도를 유지하여야 한다.
③리퍼 생크(Shank)는 투스를 고정할 수 있어야 하며 차체에 견고하게 고정되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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