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118조 (정보통신시설 보호대책)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동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및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이하 "지침"이라 한다)의 적정한 운영과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각급기관의 정보보안담당관은 전산실 등 중요 정보통신 장비가 설치된 장소를「보안업무규정」제32조에 따른 보호구역으로 설정ㆍ관리한다.1. 암호실ㆍ정보통신실2. 통합데이터센터3. 암호자재 개발ㆍ설치 및 정비 장소4. 국가비상통신 등 중요통신망의 교환국, 회선집중국 또는 중계국5. 보안관제센터, 백업센터 및 중요 정보통신시설을 집중 제어하는 국소6. 그 밖에 보안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시스템 설치장소
②정보보안담당관은 제1항에서 지정된 보호구역에 대한 보안대책을 수립하고자 할 경우 다음 각 호 사항을 참고해야 한다.1. 방재대책 및 외부로부터의 위해(危害) 방지대책2. 상시 이용하는 출입문은 한 곳으로 정하고 이중 잠금장치 설치3. 출입자 인증ㆍ식별 등을 위한 출입문 보안장치 설치 및 주야간 감시대책4. 휴대용 저장매체를 보관할 수 있는 용기 비치5. 정보시스템 안전지출 및 긴급파기 계획 수립6. 관리책임자 및 자료ㆍ장비별 취급자 지정ㆍ운용7. 정전에 대비한 비상전원 공급, 시스템의 안정적 중단 등 전력관리 대책8. 비상조명 장치 등 비상탈출 대책9. 카메라 장착 휴대폰 등을 이용한 불법 촬영 방지 대책 등
③여러 기관의 정보자원을 통합ㆍ운영하는 기관의 장은 해당 기관의 보안요구사항을 반영하여 보안대책을 수립한 후 이를 국가정보원장과 협의하여 시행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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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문화체육관광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1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5-23 시행된 문화체육관광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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