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9조 (간사)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동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및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이하 "지침"이라 한다)의 적정한 운영과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본부는 운영지원과장이, 소속 및 공공기관은 보안업무를 주관하는 부서의 장이 간사업무를 병행한다. 간사는 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권을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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