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160조 (대외기관 자료제공 및 설명)

공식 조문
시행 · 2025-05-23훈령소관 · 문화체육관광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동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및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이하 "지침"이라 한다)의 적정한 운영과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대외기관 등에 비밀ㆍ대외비 자료 등을 제공하거나 열람시키고자 할 경우에는 세칙 제109조의2를 준용하며, 소관 (분임)보안담당관의 사전 보안성 검토를 거쳐야 한다. 그러나, Ⅱ급 이상의 비밀인 경우에는 보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야한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료를 직접 휴대하여 열람시켜야할 경우에는 당일 회수하는 것이 원칙이며, 부득이하게 제공해야 하는 경우 적정등급으로 분류, 경고문 및 반납일자 등을 명확하게 표기하여 최소 부수만 제공하고 회수ㆍ파기 등의 필요한 보안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Ⅱ급 이상의 비밀임에도 불구하고 긴급을 요하여 보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칠 수 없을 경우에는 소관 (분임)보안담당관의 보안성 검토 후 자료를 먼저 제출하고 이후 보안심사위원회의 승인을 받을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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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문화체육관광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16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5-23 시행된 문화체육관광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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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