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160조 (대외기관 자료제공 및 설명)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동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및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이하 "지침"이라 한다)의 적정한 운영과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대외기관 등에 비밀ㆍ대외비 자료 등을 제공하거나 열람시키고자 할 경우에는 세칙 제109조의2를 준용하며, 소관 (분임)보안담당관의 사전 보안성 검토를 거쳐야 한다. 그러나, Ⅱ급 이상의 비밀인 경우에는 보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야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료를 직접 휴대하여 열람시켜야할 경우에는 당일 회수하는 것이 원칙이며, 부득이하게 제공해야 하는 경우 적정등급으로 분류, 경고문 및 반납일자 등을 명확하게 표기하여 최소 부수만 제공하고 회수ㆍ파기 등의 필요한 보안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③Ⅱ급 이상의 비밀임에도 불구하고 긴급을 요하여 보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칠 수 없을 경우에는 소관 (분임)보안담당관의 보안성 검토 후 자료를 먼저 제출하고 이후 보안심사위원회의 승인을 받을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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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문화체육관광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16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5-23 시행된 문화체육관광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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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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