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125조 (정보보안 감사 현장실사)

공식 조문
시행 · 2025-05-23훈령소관 · 문화체육관광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동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및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이하 "지침"이라 한다)의 적정한 운영과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정보보안담당관은 각급기관이 실시한 자체평가에 대한 객관성ㆍ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해당 기관을 방문하여 자체 평가결과를 검증(이하 "정보보안 감사 현장 실사"라 한다)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관계 전문가를 참여시킬 수 있다.
정보보안담당관은 현장 실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해당 기관의 장에게 자체평가에 대한 증빙자료 제출, 담당자 면담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정보보안담당관은 현장 실사를 할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수행할 수 있다.1. 사이버위기 대응능력 점검2. 정보통신망 및 정보시스템 보안진단3. PC 등 단말기ㆍ휴대용 저장매체 보안관리 실태 확인4. 공무원등의 정보보안 기본수칙 숙지여부 확인
정보보안담당관은 현장 실사를 종료한 경우 해당 기관이 제출한 자료를 반납해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해당 기관의 장 협조 하에 사본 1부를 제출받을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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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문화체육관광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12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5-23 시행된 문화체육관광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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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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