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125조 (정보보안 감사 현장실사)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동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및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이하 "지침"이라 한다)의 적정한 운영과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보보안담당관은 각급기관이 실시한 자체평가에 대한 객관성ㆍ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해당 기관을 방문하여 자체 평가결과를 검증(이하 "정보보안 감사 현장 실사"라 한다)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관계 전문가를 참여시킬 수 있다.
②정보보안담당관은 현장 실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해당 기관의 장에게 자체평가에 대한 증빙자료 제출, 담당자 면담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정보보안담당관은 현장 실사를 할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수행할 수 있다.1. 사이버위기 대응능력 점검2. 정보통신망 및 정보시스템 보안진단3. PC 등 단말기ㆍ휴대용 저장매체 보안관리 실태 확인4. 공무원등의 정보보안 기본수칙 숙지여부 확인
④정보보안담당관은 현장 실사를 종료한 경우 해당 기관이 제출한 자료를 반납해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해당 기관의 장 협조 하에 사본 1부를 제출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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