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19조 (비밀ㆍ암호자재취급인가의 특례)

공식 조문
시행 · 2025-05-23훈령소관 · 문화체육관광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동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및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이하 "지침"이라 한다)의 적정한 운영과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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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비밀ㆍ암호자재 취급인가권자는 업무상 조정감독을 받는 기업체나 단체에 소속된 사람에 대하여 소관 비밀을 계속적으로 취급하게 해야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미리 국가정보원장과의 협의를 거쳐 해당하는 사람에게 Ⅱ급 이하의 비밀ㆍ암호자재 취급을 인가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비밀ㆍ암호자재 취급인가권자는 업무상 조정감독을 받는 기업체나 단체에 소속된 사람에 대하여 소관 비밀을 계속적으로 취급하게 해야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미리 국가정보원장과의 협의를 거쳐 해당하는 사람에게 Ⅱ급 이하의 비밀ㆍ암호자재 취급을 인가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밀ㆍ암호자재취급인가는 중점관리지정업체에 대해서는 비상안전기획관이, 그 밖의 기업체나 단체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장이 인가의 타당성 여부를 검토한 후 본부 보안담당관에게 Ⅱ급 이하 비밀ㆍ암호자재취급인가를 신청해야 한다.
③제1항에 따라 비밀ㆍ암호자재취급을 인가하는 경우 기업체나 단체를 감독하는 부서의 장은 비밀ㆍ암호자재를 최대한 보호할 수 있는 보안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④본부 보안담당관은 제1항의 기업체 및 단체에 대하여 비밀의 접수ㆍ발송, 보관, 파기 등 비밀관리 실태에 대하여 지도할 수 있다.
⑤제1항에 따라 비밀ㆍ암호자재취급 인가를 받은 사람은 규정, 규칙 및 시행세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비밀ㆍ암호자재를 취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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