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19조 (비밀ㆍ암호자재취급인가의 특례)

공식 조문
시행 · 2025-05-23훈령소관 · 문화체육관광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동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및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이하 "지침"이라 한다)의 적정한 운영과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비밀ㆍ암호자재 취급인가권자는 업무상 조정감독을 받는 기업체나 단체에 소속된 사람에 대하여 소관 비밀을 계속적으로 취급하게 해야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미리 국가정보원장과의 협의를 거쳐 해당하는 사람에게 Ⅱ급 이하의 비밀ㆍ암호자재 취급을 인가할 수 있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밀ㆍ암호자재취급인가는 중점관리지정업체에 대해서는 비상안전기획관이, 그 밖의 기업체나 단체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장이 인가의 타당성 여부를 검토한 후 본부 보안담당관에게 Ⅱ급 이하 비밀ㆍ암호자재취급인가를 신청해야 한다.
제1항에 따라 비밀ㆍ암호자재취급을 인가하는 경우 기업체나 단체를 감독하는 부서의 장은 비밀ㆍ암호자재를 최대한 보호할 수 있는 보안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본부 보안담당관은 제1항의 기업체 및 단체에 대하여 비밀의 접수ㆍ발송, 보관, 파기 등 비밀관리 실태에 대하여 지도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비밀ㆍ암호자재취급 인가를 받은 사람은 규정, 규칙 및 시행세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비밀ㆍ암호자재를 취급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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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문화체육관광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5-23 시행된 문화체육관광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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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