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91조 (출입자 통제 및 자체경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동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및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이하 "지침"이라 한다)의 적정한 운영과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방문객이 청사에 출입하고자 할 경우에는 안내실에서 신분을 확인하고 방문증을 교부받아 패용하게 한 후 출입하도록 해야 한다. 다만, 공무로 출입하는 공무원은 공무원증을 패용하고 출입할 수 있다.
②일과시간 이후에는 방문객의 청사출입을 금지해야 한다. 다만, 당직 책임자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자체경비를 위한 당직근무, 청사방호, 기타 필요한 사항은 공무원 복무관계 규정 및 자체 내규에 의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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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문화체육관광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9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5-23 시행된 문화체육관광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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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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