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164조 (연도 추진계획 수립)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동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및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이하 "지침"이라 한다)의 적정한 운영과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상급기관의 장은 매년 해당 기관 및 관할 하급기관에 대한 「연도 정보보안업무 추진계획」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 제9조에 따른 사이버안전대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국가정보원장은 보안대책 수립 및 정보통신망 안전성 확인 등을 위하여 상급기관의 장에게 「연도 정보보안업무 추진계획」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③상급기관의 장은 정보보안 정책 및 계획을 수립ㆍ시행함에 있어 다른 기관과 협의ㆍ조정할 필요가 있을 경우 국가정보원장에게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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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문화체육관광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16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5-23 시행된 문화체육관광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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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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